이한형 기자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 식당,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대구시가 즉시 항고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3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인 3월2일까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