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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檢 무더기 증거 제출에 변호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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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바뀐 대장동 재판…檢 무더기 증거 제출에 변호인 반발

    변호인 "檢, 기소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 뒤늦게 제출"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이전 공판 녹음파일 다시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바뀌면서 증거 조사 절차와 채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방대한 양의 증거를 신청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법원 인사로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증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이른바 '대장동 5인방(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처음부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변호인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방대한 양의 증거신청을 추가로 했고 사실 입증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된 증거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다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을 뒤늦게 제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피고인 접견도 어려워서 방대한 양을 상의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공판절차 개시를 놓고도 변호인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뒤 이뤄진 첫 공판이다.

    변호인들은 이전 재판부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새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부터 증인신문 녹취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재판 일정을 감안해 녹취파일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갱신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일 공판을 열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진술을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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