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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다리차 사고 '안전 비상'…강풍 작업중지 규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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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이은 사다리차 사고 '안전 비상'…강풍 작업중지 규정 '무용지물'

    강제성 없는 '강풍 규정'…사다리차 '노후화'도 문제

    최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풍속 10m/s 이상인 환경에서는 사다리차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 근로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사다리차 수명에 대한 안전 기준도 없어 노후화 된 사다리차가 그대로 운행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다리차 사고 연이어 발생…안전 수칙에 강제성 없어
    수명 안전 기준도 無…노후화된 사다리차 그대로 운행
    "안전 점검 주기 단축 등 규제 적용해 사고 줄여야"

    연합뉴스연합뉴스최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풍속 10m/s 이상인 환경에서는 사다리차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 근로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또 사다리차 수명에 대한 안전 기준도 없어 노후화 된 사다리차가 그대로 운행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CBS노컷뉴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다리차 안전수칙'을 살펴본 결과, 풍속 10m/s 이상인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4개의 접지판을 모두 지면에 밀착 시켜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해당 규칙들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근로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다리차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15층 이상 되는 사다리차들은 바람에 특히 약하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사다리차 근무자에게 부과되는 강제적인 현장 안전수칙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로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이사를 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를 하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전날쯤 아파트 주민에게 이사 공간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고 설득하거나 현장 관리자를 돈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풍으로 인한 사다리차 사고는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작업 중이던 5t급 60m 사다리차의 사다리가 꺾여 넘어지면서 60대 할머니와 8살 손자를 덮쳤고, 할머니는 결국 숨졌다. 손자는 얼굴을 다쳤고 주변 차량 6대가 사다리에 깔려 파손됐다. 사다리차 운전사는 소방 관계자에게 "눈이 내렸고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사다리가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성 없는 '강풍 규정'…사다리차 '노후화'도 문제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이사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이사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강풍 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25일 강원 춘천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다리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다리차를 운영한 이삿짐센터 대표는 "사다리 하부를 지탱하는 부품이 노후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사다리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다리차 수명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노후화된 차량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워져 차량을 억지로 교체하는 경우는 있어도 수명이 다해 폐차하는 경우는 없다"며 "심지어 사다리차 업체에서 오래동안 쓰고 낡은 차들은 이삿집 센터에서 많이 구매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다리차의 사다리 부분은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연결고리 등이 마모 돼 계속 사용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이사업체 관계자 B씨 역시 "2년에 한 번씩 안전 검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사다리차 기기 자체에 수명이 없어 점검만 통과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다리차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단을 포함한 4개 업체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며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다리차 수명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 점검을 위해 안전 점검 주기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다리차나 크레인 등의 차량에 내구 연한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점검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던지 하는 실효적이고 부작용 적은 규제를 적용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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