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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검찰 구속송치…묵묵부답



사건/사고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검찰 구속송치…묵묵부답

    재무팀 직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6년간 회계장부 조작·재무제표 꾸며

    25일 오전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25일 오전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9분쯤 김씨는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김씨는 '245억 원 중 남은 돈은 없나', '회사 측에 할 말 없나'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이 맞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김씨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계양전기 본사.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계양전기 본사. 연합뉴스
    김씨는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을 알게된 지난 15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았다.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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