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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495만㎡ 국유화…여의도 1.7배



대전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495만㎡ 국유화…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431억 원 상당…관련 조사 10년 만에 조만간 마무리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2023년까지 정비 완료

    일제강점기 조선토지조사사업.일제강점기 조선토지조사사업.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 작업은 착수 10년 만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200여 필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를 국가에 귀속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1431억 원에 달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일본 기관의 소유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으로 나머지 1천6백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참이다.

    조달청은 공적 장부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을 지우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4천여 필지 가운데 현재까지 1만3천여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심층 조사를 통해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광복 이후 아직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소극적으로 이뤄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자료가 소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던 국민 개개인에게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사망이나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돼 온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밖에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와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을 추진해 국가 자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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