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자신의 통장으로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 2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담뱃값, 술값,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에서부터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으로 썼다.
A씨는 고교 시절부터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욕설해 겁을 주는 등 계속 괴롭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하고 좌절감을 느껴 어떤 요구라고 들어줄 것을 알고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겁박하고 금전을 요구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