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전동 휠체어 탑승자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