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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경제정책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핵심요약

    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에 따른 선제 조치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 전역에 10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취하는 조치로, 공공부문 대상의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단행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등 남부권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된다며 외출자제 등을 주문했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했다. 드론과 차량 등을 활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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