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자치단체 전역에 10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취하는 조치로, 공공부문 대상의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단행된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등 남부권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된다며 외출자제 등을 주문했다.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했다. 드론과 차량 등을 활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