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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반전시위 러 방송사 직원, '일단' 33만원 벌금

미국/중남미

    생방송 반전시위 러 방송사 직원, '일단' 33만원 벌금

    핵심요약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조사중
    유죄시 징역15년 선고도 가능
    러시아 정부 "훌리건주의" 비판

    러시아 국영 TV뉴스 생방송 도중(사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시위를 벌인 방송사 직원에 3만 루브르(33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15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모스크바 오스탄키노 지방법원은 러시아 채널1 TV 소속 직원 마리아 오브샤니코바에게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조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했다.
     
    이 여성은 전날 밤 9시 31분(모스크바 시간) 러시아 국영 채널1 TV의 정규 뉴스 도중 앵커 뒤로 불쑥 나타나 러시아어와 영어로 반전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들어 보였다.
     
    종이에는 '전쟁을 중단하라. 프로파간다(정치 선전)를 믿지 말라.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오브샤니코바는 그 영상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범죄며 러시아는 침략 국가"라며 "이 침략의 책임은 오직 한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신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채널1에서 근무하며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의) 정치선전을 한 것이 지금 매우 부끄럽다"며 "TV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 러시아인들을 좀비로 만들도록 한 게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된 오브샤니코바는 전날 밤 경찰 유치장에 구금됐다.
     
    러시아 최고 국가조사기관인 조사위원회는 '허가받지 않은 행동 조직' 혐의 외에도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오브샤니코바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녀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아침 비디오 연설에서 오브시아니코바의 용기를 칭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그러나 그녀의 행동을 "훌리건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생방송에 대한 간섭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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