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선관위로가 철거 명령을 내린 현수막. 김종현 기자김병우 충북교육감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지역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의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도교육청 인근 도로변 등지에 내건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철거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 등 수사 확대를 검찰에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단체로, 전날까지 게시됐던 해당 현수막은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