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당선인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관습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없다"라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