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공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산을 했던 A씨는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B씨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B씨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