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해당 조치가 종료된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연장 조치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다만 이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국 음식점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발표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을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