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각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이 달라 빚었던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배출 기준을 통일한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마늘대, 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캡사이신 함유)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서울시 제공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따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권고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개정을 완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