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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핵심요약

    문화재청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우리 민족 정체성과 가치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
    "한반도 전역서 전승·향유하는 문화, 특정 보유자·단체 인정 안해"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제공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제공 '한복 입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라며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무형 문화재로 인정받았다.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고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됐으며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평가했다.

    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의례별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으며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을 통해 고대부터 착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에 한복의 기본 구조가 완성됐고, 고유의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 시대에는 전형이 확립됐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한복'이라는 용어는 개항(1876) 이후 들어온 서양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韓服)'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문화재청은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한복은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 용도로 축소됐지만 지금까지도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입는 옷이라는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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