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배우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윤 씨의 딸을 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4일 윤 씨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년 후견인으로 결정했다.
성년 후견은 장애나 질병,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한다.
앞서 윤 씨의 동생은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로부터 방치돼 홀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하며 딸 백 씨의 성년 후견인 지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면접조사 기일과 심문 기일 등을 거쳐 백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020년 11월 프랑스 파리고등법원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