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떨어져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5)가 작업 도중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구조로 된 외부 계단의 볼트를 조이던 중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 현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