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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접수 개시

경제 일반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접수 개시

    정부가 민간주택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매입임대주택'
    올 1분기 청년·신혼부부 대상 6444호 입주자 모집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약 6400여 호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한 후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 모집하는데, 올해는 전국 약 2만 1천호, 수도권에는 1만 3천여호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국토교통부 제공20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국토교통부 제공이번 1분기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 등 총 6444호로,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 후, 실제 접수는 다음 달부터 받기 시작한다.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이미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②예비신혼부부 뿐 아니라,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제공공공주택사업자별로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1일 이후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다음 달(4월) 중 접수하며,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I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했고, 오는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IH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호)은 다음 달 8일 이후 GH 홈페이지에서,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호)은 다음 달 11일부터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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