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전두환 씨의 유산을 아내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최인규 부장판사)는 30일 204호 법정에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회고록 저자)와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전씨 사망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측은 전씨 상속인들에게 소송 수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전씨가 사망한 만큼 상속인이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들 전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최종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