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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최종 '유죄' 판결

법조

    '유령 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최종 '유죄' 판결

    2018년 '배당사고' 로 '유령주식' 입력되자 이를 내다 판 혐의로 기소
    당일 삼성증권 주가 장중 최대 11.7%까지 하락
    1심 "금융업 종사자 직업 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근본부터 배반"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 당시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를 받은 구모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까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담자 7명의 처벌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1주당 1천원이 아닌 1주당 1천주를 입력하는 '배당 사고'를 냈다. 구씨 등은 이 사고로 인해 자신의 계좌에 '유령주식'이 입력되자 이를 주식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의 주가 하락을 야기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혔고, 회사의 사고 처리에 협력해야 함에도 의무를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당시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주식'은 삼성증권 발행주식 규모의 31배 가량인 28억 1295만주였다.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1208만 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구씨 등 8명은 실제 매도 계약을 체결해 465만주를 팔아치웠다.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하락했다. 다만 주식 거래 체결 후 3거래일이 지난 뒤 인출이 가능하기에 이들이 실제 이익을 취하지는 못했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이라며 구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구씨 등은 2심에서 "오인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매도 주문이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아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배임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는 사임했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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