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치료기간(4주~8주 이상)에 따라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다.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천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홈페이지 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