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갈등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1일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2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중요한 쟁점은 북구청에서 내세운 공사 중지 사유가 합법한지 아닌지다. 쌍방이 충분한 주장들을 많이 하셨기에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원고인 사원 건축주 측은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고도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빠른 결정을 요청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항소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 즉 피고 측은 추가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소송담보제공(원고의 소송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패소할 것이 분명할 때 신청)과 증인을 신청했다. 추가적으로 다툼을 벌여 이길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이달 중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공사중지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또 건축법령상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