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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재판 곳곳에 김건희…검찰 "주가방어에 김건희 계좌 활용"

법조

    '주가조작' 재판 곳곳에 김건희…검찰 "주가방어에 김건희 계좌 활용"

    핵심요약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주가조작 의심 과정 곳곳에서 김건희 등장
    검찰 증거 제시하며 김건희 연관성 캐물어
    "매도 논의하자 金 계좌서 8만 주 거래"
    "주가방어 요구하자 金 계좌로 1500주 매수"
    검찰 "金 계좌가 권오수 주변 계좌 맞나" 묻자
    증인 "알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계좌가 등장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의 거래 과정 곳곳에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5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피의자인 증권사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 내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A씨의 역할과 권 전 회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계좌가 주가조작 과정에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은 2010년 11월, 3300원에 8만 주를 거래하자고 논의했고 그러자 김건희 씨의 계좌에서 정확히 8만 주가 매도됐다.

    검찰 측은 "증인이 B씨에게 '3300원에 8만 개 때려주셈'이라고 하는데 이때 체결창을 살펴보면 그 시간대에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한다"라며 "이것을 B씨 등이 매수한다. 정확히 일치한 주문이 나와서 체결되는데 이 내용이 맞는가?"라고 증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증인은 "네"라고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부양을 위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 매수에 나섰던 2012년 7월에도 등장한다.

    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문자를 제시하며 "증인이 권 전 회장에게 주식을 사서 (가격을) 방어해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당일) 개장 직후 김건희 씨 명의 계좌에서 1500주 매수가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이후에도 권 전 회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사는데, 그때마다 권 전 회장이 직접 산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증인은 "누구 주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권 전 회장을 통해서 산 것은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씨가 매수한 1500주에 대해선 "3300원에 1500주면 500만 원이다. (주가 방어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해 8월에도 김건희 씨 계좌로 1만 주가 매수된 것을 두고 "김건희 씨의 계좌가 자주 등장하는데, 김건희 씨의 계좌가 권오수 주변 계좌가 맞는가"라고 물었고, 증인은 "글쎄요. 매매 내역에 이름이 안 나오니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김건희 씨 명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주가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된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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