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측이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오는 15일 열린다.
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조씨 측이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곧장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