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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운 '상생 임대인 운동'…'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경남

    소상공인 도운 '상생 임대인 운동'…'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핵심요약

    경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하면 지방세 최대 75%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정책자금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상생 임대인 운동'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상생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캠페인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경남은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지방세를 2020년부터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해 1768명의 임대인이 7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지난해 2510곳의 소상공인 점포가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아 지방세 감면 대비 11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해 건축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올해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하면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도 오는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 정도가 크다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2554곳의 자영업·소상공인이 74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밖에 상생 임대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천만 원 한도 내 저금리 대출 혜택이 제공된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23건 10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상가 8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 25%를 인하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임대인에게 감사하다"라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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