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모습. 황진환 기자경상북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현재 경북도내 선별진료소는 총 58개소로 시․군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의 컨테이너 등 33개소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도의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받아 올해 12월 31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또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