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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전 구미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안장환 전 구미시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연합뉴스연합뉴스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 구미시의회 안장환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구미시의원이던 지난 2020년, 구미의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약 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구속됐고 지난 1월 구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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