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과거 언론 칼럼에 출산과 결혼을 애국으로 표현해 논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비웃은 의료단체 SNS 글에 동조하는 듯한 칼럼도 작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시절이던 2013년 11월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에 '3M(미터)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했다. 그가 언급한 3미터 청진기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희화화하는 취지로 두 달 전 페이스북에 언급해 논란이 됐던 소재다.
당시 아청법 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과 시설 운영을 제한했는데 직전 해 8월 시행된 개정 아청법에는 취업·개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도 포함됐다. 의료단체들은 이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에 의해서 직업적인 규제를 당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전의총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에 "한국형 청진기 공구(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 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시면 됩니다" "청진 시에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 내고 나면 10년 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합니다"고 적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정 후보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고 해당 법 도입에 대한 비판 논리를 설명한 뒤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전의총 글의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해당 개정법은 기본권 제한과 직업의 자유 제한 소지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의총의 글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책임을 의료진이 아닌 아예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식이었어서 당시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른바 '꽃뱀 논리'를 운운한 것으로 같은 결의 내용이 담긴 정 후보자의 칼럼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약 1년 전인 2012년 10월에도 매일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다"고 언급해 결혼과 출산에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10여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개진했던 것"이라며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을 준비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