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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수사할 검사는 수사기관 가라"

정치 일반

    윤호중 "검수완박, 수사할 검사는 수사기관 가라"

    법조 카르텔 정상화하려면 검찰개혁 불가피
    국회 통과 후 文 마지막 국무회의 선포 목표
    중수청 신설 등 수사 공백 없도록 막을 것
    수사 재능 있는 검사는 수사기관 가면 돼
    文·李수호? 모두 尹정부 수사기관..선동 그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검찰에게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마저 떼어내서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이뤄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 대통령 남은 임기 한 달이 채 안 되죠. 결국 상당한 속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과 야당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1부에서는 검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고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인터뷰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대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론을 대신 던지는 식으로, 논지를 분명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만나보죠.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그러셨어요. 검수완박은 정상적인 검찰로 지금의 검찰을 만들려는 것이다. 검수완박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 윤호중>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오늘 의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때 기소를 하기 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한 이후에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전부 떼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은 검찰에 남겨놓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지금 투트랙이잖아요. 한 트랙은 6대 범죄 수사권, 1차 수사권, 수사 개시권 떼어내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존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이미 경찰로 넘어갔던 업무들. 그 수사를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한테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마저 떼어버리는 거, 그게 투트랙이었는데.
     
    ◆ 윤호중> 보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보완 수사나 기소 후 2차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까지.
     
    ◇ 김현정> 그거를 떼버릴 지 말 지는. 논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윤호중> 떼어내느냐 안 떼어내느냐 그거는 논의를 할 거고요. 다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분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이 돼서 이건 뭐 과거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 0.2%밖에 기소를 안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법률 시스템, 그러니까 법조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까지도 인맥 장사를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을 결국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려면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의원총회가 열려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느끼시기에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는 찬성 쪽인가요?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오늘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4월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그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 윤호중>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야당이나 검찰에서는 '이게 과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좀 하나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 윤호중> 네.
     
    ◇ 김현정> 검찰에게 6대 범죄 수사권을 지난해 남겨놓은 이유는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방산범죄, 대형 참사, 경제범죄 이런 것은 고도의 수사 노하우가 필요한 큰 사건이라서 검찰, 경찰이 같이 해도 그동안에 노하우를 다 쏟아 부어도 쉽지 않은 수사들이니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 가져라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떼어내겠다고 하면 그건 그 수사는 과연 누가 하느냐,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 윤호중> 아니,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 윤호중>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돼요.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경찰로 그러면 가시면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시면 된다?
     
    ◆ 윤호중> 네, 그렇죠.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견제를 안 받다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폐단을 없애면 송판 업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들도 대단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수사를 하는 분들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검사가 그러면 중수청을 만든 다고 치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다 치면 거기서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만든다고 하면 검사가 그러면 거기로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던 검찰이 저쪽으로 가는 것뿐인데 비슷한 상황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지금 있거든요.
     
    ◆ 윤호중> 아니, 다만 그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수사만 하고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구멍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지금 수사가 지연되고 국민 혼란, 국민 불편이 많다. 지금 필요한 건 이미 지난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의 그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일이지 지금 서둘러서 6대 범죄를 마저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기조절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검찰이 지난 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큰 권한을 하나 내려놨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이죠. 두 개를 내려놨죠. 하나는 기소독점주의,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것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로 일부를 넘겨줬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수사지휘권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과거에 검찰이 수사 지휘하던 과거에 대한,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빨리 내려놓으면 이 협력관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강제수사를 할 때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이 직접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위해서도 경찰은 검찰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장 청구 권한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고 또 인권 침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관계설정을 빨리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 김현정> 지금 그러면 검찰이 좀 경찰 업무를 빨리 빨리 해 주지 않고 조금 태클을 걸어서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윤호중> 지금 이런 검찰 개혁 사안이나 이런 일에 검사장들 전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시간에 검경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쓸거냐, 이런 회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아까 대구지검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검찰이 권한을 잘못 써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빈대 잡는다고 지금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니냐 묻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핑계로 잘했던 수사들, 검찰이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수사권한까지 다 빼앗아버리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아니냐' 이런 접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권은 경찰에 다 넘길 경우 경찰의 수사 권력이 또 너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기관을 두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게 이른바 중수청 이런 것들이에요. 대안?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법안이,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일단 6대 범죄 수사권만 박탈하는 식으로 가니까 이게 조금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찬성을 하는 분들도 그 걱정은 하더라고요.
     

    ◆ 윤호중>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죠. 중수청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법안의 시행을 그 준비 기간 동안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일단 법안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통과시켜놓고 대안 마련할 때까지 일단은 유보라는 말씀이세요?
     
    ◆ 윤호중> 일단 유보가 아니고요. 대안까지 마련을 합니다.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 까지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 정할 거거든요.
     
    ◇ 김현정> 오늘 정한다.
     
    ◆ 윤호중> 그러면 기구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또는 부서를 설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은 천인공노할 범죄다. 혹시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사전에 수사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이재명 비리 방탄법, 재명 수호, 재인 수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아니, 이게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수사권이 경찰로 가든 아니면 다른 수사 기관으로 가든 또는 검찰이 그대로 있든 간에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닙니까?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그걸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빨리 사퇴해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던 양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닙니까? 강원랜드 불기소, 강원랜드 인사 개입사건이나 이런 거 불기소 받았잖아요. 훨씬 더 개입 적게한 옆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이 "불기소"됐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정정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요청)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 윤호중> 아마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어제 나왔는데.
     
    ◆ 윤호중>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수완박 완전 찬성이 있는가 하면, 그 방향은 맞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냐,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어가면서 대안도 충분히, 중수청이 됐든 경찰로 넘기는 것이 됐든 대안도 좀 충분히 마련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검수완박 완전 반대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쪽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강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더 시급한 과제가 이거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 갈등 국면으로 지금 돌아가선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개혁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통령 되고 나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호중>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당연하게.
     
    ◆ 윤호중>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아예 폐지하고 그리고 예산권까지 줘서 완전히 독립기관화 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검찰을 사실상 헌법상의 제4부로 만드는 그런 일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와요. 아까 전에 처음에 윤 비대위원장께서 수사하고 싶은 검찰이 있으면 경찰로 가거나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소권, 수사권 분리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질문은 '국회의원도 지금 예산 심의권하고 의결권하고 다 같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그거 다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전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 윤호중> 천만에요. 천만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관한 권한은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가 잘못돼 있어서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거 개헌 사항입니다.
     
    ◇ 김현정> 개헌 사항.
     
    ◆ 윤호중> 개헌해서 예산에 대한 권한을 국회가 더 강화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무슨 예산에 대해서 어떤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국회에 동의권까지 갖고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같은 물리적인 대응도 준비를 한다고 하고, 특위를 좀 만들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도 마찬가지 제안을 하고 정의당도 마찬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 윤호중> 네. 이 부분의 기본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에 놓고, 그 법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은 70년 동안 묵혀온 것이거든요. 이게 53년도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 이후에 우리 법조시스템, 사법시스템 전체가 그동안 왜곡돼 왔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태까지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한 달 남기고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질문도 들어와요.
     
    ◆ 윤호중> 지난 20대 말에 1차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그것으로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마저 하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것이 강행으로 비춰지면 지방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당내에서도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이 부분은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 유불리 떠나서 생각하겠다.' 이정도로 강한 입장이란 말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비대위원장님. 서울시장 선거 전략공천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지금 뭐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관이나 전략공관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까?
     
    ◆ 윤호중> 네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일단 말씀 듣고요. 또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대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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