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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만 키운 웹툰 1조원 시장…웹툰 작가들 피해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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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치만 키운 웹툰 1조원 시장…웹툰 작가들 피해 상담 급증

    연합뉴스연합뉴스국내 웹툰 시장이 2020년 기준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신인 작가의 대거 진입과 2차·3차 저작물로까지 시장이 확대 됐지만 정작 저작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이 배치된 서울시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0건에 머물렀던 상담 건수는 2020년 116건, 2021년에는 15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현재 80건이 접수돼 이미 1분기 만에 작년 상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웹툰 작가들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고 일러스트(15.6%), 웹소설(9.6%)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웹툰, 웹소설 관련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원인을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른 상담수요 증가로 내다봤다. 1조원에 달하는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웹툰 시장은  드라마, 출판시장에 이어 기념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계약서 검토 및 자문(64.2%), 저작권 침해(42%), 대금 체불(37%), 불공정계약 강요(2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신인 웹툰 작가는 "일러스트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본을 업체에 납품했지만 계약시 지급하기로한 선입금 및 잔금을 한푼도 받지못했다"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찾은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웹툰 작가는 "웹툰 연재가 끝나고 다른 여러 플랫폼에 유료로 올라가게 되어 이를 중계하는 에이전시에서 유료결제 수익에 대한 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이 2차 저작권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률상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전문 법률상담관을 통해 미수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계약서상 콘텐츠의 범위 부분에 포함할 자세한 문구를 제시해주는 등 최근 3년 동안 웹툰·디자인 작가 등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구제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경험이 없고,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계약서의 법률조항이 낯설고 계약서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다며, K-콘텐츠 인기로 최근 계약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신인 예술인 늘어나면서 계약체결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불공정행위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법률상담 신청 시 변호사 등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부터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정확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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