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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이달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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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이달 말 시행

    핵심요약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 심리상담 등 지원

     

    경기 안산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을 지원하고, CCTV·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공직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시 전체 직원 3400여 명이다.

    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20년 363건에서 지난해 767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증가하는 악성민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자동녹음 전화 설치 △상호존중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에는 경찰관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을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9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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