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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없앤다"…경주시,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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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증후군 없앤다"…경주시,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 시행

    주낙영 시장 "쾌적한 실내주거환경 거주하도록 행정력 집중"

    경주시 현곡면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 현장 모습. 경주시 제공경주시 현곡면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 현장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도내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와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거주자들이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단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머지 90~95%의 자재는 친환경 적용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더욱 넓혔다.
       
    앞으로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실내 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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