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부모님이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들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부여했다. 박병석 의장은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