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올라가는 승강가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의 편·입학 서류에 기재된 'KCI급' 논문에 대해 아들의 모교인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는 총장과 독립돼 있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두고,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부당 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로 보고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10조 4항을 보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 정 후보자의 아들이 유일한 학부생으로 KCI급 논문에 이름을 올린 '부적절성 의혹'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있는 셈이다.
경북대. 경북대 제공경북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위원장 이동식 법학과 교수는 15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보나 확실한 부정행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조사에 나서지 못한다"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어 자료 수집이나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만약 진실위가 조사에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 취소 등의 제재를 총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 건국대는 문제가 불거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 전 법무부장관의 딸 논문 제 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2016년 2월)을 전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을 기재했다. 경북대 산하 U-헬스케어 융합 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수행해 등재된 논문으로, 두 논문 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 뿐이었다.
게다가 연구센터에서 일한 2015년 10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는데,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학년도 2학기 19학점을 수강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로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씨는 자기기술서에 "의학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교수님 추천으로 프로젝트 초반에 직접 참여했다"고 적었다. 아들 정씨와 논문을 함께 쓴 한 공동 저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씨에 대해 "영어를 무척 잘 해 영어 논문 번역 등에서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경북대는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되면 내가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만들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현재는)절대 그렇게 조사할 사안들이 (아직)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들의 학사성적과 영어성적 합산 점수는 17명 중 1위였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논문 참여는 공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