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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미국 법원장 검수완박에 2가지 충고

    편집자 주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도 고국의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다. 특히 법조계와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객관적 입장에서 간파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긴급 청취했다.

    [인터뷰]
    재미 법조인의 눈에 비친 검찰개혁
    스폰서검사 대신 스폰서경찰 나올수도
    ①미국처럼 권력기관대상 윤리교육 필요
    ②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고발제도 확립

    미국 메릴랜드주 행정법원 박충기 법원장. 권민철 기자미국 메릴랜드주 행정법원 박충기 법원장. 권민철 기자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의 행정법원장은 한국계 박충기(63) 판사다.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간 1세대 이민자로 메릴랜드주 한인사회 발전의 숨은 공로자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메릴랜드주 의회의 한인의 날 제정, 위안부 결의안 채택, 동해 표기 운동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력이 보여주듯 고국사랑이 남다른 고위층 인사다.
     
    1989년 미국 법조계에 발을 디딘 그에게 한국의 검찰개혁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유보했다. 
     
    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적 기준으로는 수사를 수사기관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수사는 경험자가 낫겠죠.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은 전문성을 중시하니까요. 사람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심장이 아프면 심장 전문의로 가야지 가정의학 전문의에게 가면 안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수사(investigate)는 수사관(investigator)이, 기소(prosecute)는 검사(prosecutor)가 한다는 것이 말(word)에서 보이 듯 상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박 법원장은 검찰의 기능 조정이, 검찰 개혁의 근본 원인이 됐던 권력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한다고만 해서 권력 기관의 부패문제는 해결되긴 어려울 겁니다. 스폰서 검찰이 없어지면 스폰서 경찰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는 검찰에게 남겨지는 기소권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이라고 했다.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반대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박 법원장은 검찰과 경찰같은 권력기관일수록 윤리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도 권력기관들이 많지만 한국처럼 개혁의 대상으로 손가락질 받지는 않는다. 직업윤리 의식이 나름대로 확립됐기 때문이다.
     
    박 법원장은 이것을 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강력한 법(제도)을 만들고, 법을 어긴 경우 예외없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훈련시키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실천해 보인다면 결국은 이것이 의식(문화)으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미국도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윤리법률(ethics law)을 강화해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윤리 문제를 형사법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법조 출신 범법자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버지니아주의 경우는 변호사가 윤리교육만 이수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증을 갱신해주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미국 사회에서 만연해있던 직장내 성폭력(희롱) 문제가 사라진 것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 덕분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20년 전만해도 일반 회사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통해 의식을 교정해와 지금은 성희롱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제도가 교육 훈련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문화로 정착됐다는 것이다. 
     
    박 법원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윤리 교육훈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또 있다. 바로 내부고발제도다.
     
    미국에서는 내부인의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신고(whistle blow)를 안 하면 똑같은 범법행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박 법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내부고발제도는 신고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고 신원 또한 철저히 보호해주면서 신고자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도 주어진다고 한다. 또한 신고자를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어서 내부고발 문화가 상당히 잘 정착돼 있다는 것이다.
     
    박 법원장은 20달러 이상의 식사는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메릴랜드주법이 잘 정착돼 있는 것 역시 내부고발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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