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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울·경 특별연합' 발전 계획 국무회의·인수위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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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부·울·경 특별연합' 발전 계획 국무회의·인수위에 보고

    정부 부처 특별지원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박종민 기자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박종민 기자
    울산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에 발전 계획 등을 보고하고, 정부 부처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부산, 경남 3개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보고하고, 정부 부처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부·울·경 규약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앞으로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 부칙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처리를 시작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형이 될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 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 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초광역 스마트 물류 기반 조성,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의 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울산~부산~창원 GTX, 울산~양산 교통축 등 신규 사업도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초광역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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