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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공무원에 염산테러 60대 '징역 4년' 선고



포항

    포항시청 공무원에 염산테러 60대 '징역 4년' 선고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포항시 대중교통과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영업용택시 차량 중개인 A(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염산을 과장 B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이다.
     
    B씨는 머리와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퇴원 후에도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염산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러 행정을 방해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비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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