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또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부 금지시키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미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에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감행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박종민 기자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다. 하지만 양 의원이 민주당과 물밑 조율을 어기고 '검수완박법'에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자, 민주당은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강행했다. 쟁점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여당 3명, 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쟁점 안건인 '검수완박법'이 과반 의결로 안건조정위를 통과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김 총장은 조종태 광주고검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선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를 해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이 자신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며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군요"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