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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2년'

제주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2년'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고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듣자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흉기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3개월 동안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 한 여인숙에서 B(57)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듣자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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