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40대 친부도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화장실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가 임신을 하자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직접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태약을 복용한 B씨는 임신 32주 만에 조산을 했다.
이들은 갓난아이가 변기 물에 빠졌으나 구조는커녕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는 살아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과 의사 소견을 근거로 친모·친부가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거듭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편인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진술 등을 토대로 남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