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도 공설시장 상인 사용료를 감면한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공설시장 사용료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을 비롯한 관내 6개 공설시장으로, 감면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 사용료이다.
울진군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마다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해 왔다.
올해는 감면 시행으로 300여명의 상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면은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공설시장 해당 읍면에서 시행하며, 이미 부과한 사용료는 환급 또는 차기분에서 감면한다.
한편, 울진군은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판, 아케이드 등 시설 정비와 방역소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