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하나 문을 엽니다. 1년 전쯤에 뉴스쇼에 월요일을 열어줬던 코너죠. 7선 클라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쉽게 막을 내렸던 7선 클라스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 하야 9선 클라스. 멤버 두 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선 설훈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설훈>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희가 일부러 7선보다 더 올려보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두 분을 섭외하고 보니까 9선이나 되시네요. 설 의원님.
◆ 설훈> 네.
◇ 김현정>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죠.
◆ 설훈> 뭐, 선 수만 늘어났지. 초선이랑 비슷한 심정입니다.
◇ 김현정> 선 수만 늘어났다. 우리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우리 설훈 선배님이 아주 품격 높은 토론을 보여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현정> 아니, 아니 두 분이 국회에서는 이렇게 당이 갈라져 있지만 사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인연을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학부모 아니신가요? 학부모 모임 제가 어디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시죠?
◆ 김기현> 제가 평소 존경하는,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 설훈> 제가 김기현 대표는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당은 다르지만 참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 김현정> 존경할 부분이 참 많다고 서로 밖에서는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정책을 놓고 토론하면 이 두 분만큼 또 치열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9선 클라스. 첫 질문은요. 9선의 촉을 확인해 보는 질문으로 저희가 꾸며봤어요. 이제 매번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열흘 정도 남겨두고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탄신일이 8일이기 때문에 석탄일 사면이 가능한 날짜거든요. 이름이 오르내리는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이재용 부회장, 이석기 전 의원 정도 됩니다. 두 분의 촉으로 전망을 좀 해 보신다면, 이거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전망입니다. 설 의원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이한형 기자)◆ 설훈> 전망보다도 말씀하신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 물론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임기 끝내시기 전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에선 풀고 나가는 게 맞겠다. 그에 또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셨거든요. 물론 교통사고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정치권이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아꼈었는데, 이제 물러나시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사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김현정> 정경심, 김경수,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 설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하고 싶지가 않고. 어쨌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사면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 김현정> 당위성은 그쪽이고, 그쪽으로 보시고 그러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현실적 가능성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안 하시고는 아직 남아 있는 사안이라서.
◇ 김현정> 그거는 물론이고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우선 정경심 전 교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름이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따진다면 의견을 달리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억울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끼어들었냐, 저는 이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 이전에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불공정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꼭 사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혼자서 다 짐을 지고 간 거죠.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니까. 사실 저희들은 김경수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진짜 몸통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실제 영상도 나와 있죠. 김정숙 여사가 육성으로 경의선에 가자, 이렇게 했던 전당대회 자리였나요? 그랬는데. 그런 영상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단순히 김경수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든 하여간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김경수에 대한 마음의 빚이 실제로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는 커다란 국민적 축제를 완전히 불공정 게임으로 만들었던 그런 공작, 댓글 공작의 주범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 김현정> 일단 안 된다 쪽이시고.
◆ 김기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 김기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아니냐,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감옥에 가거나 불행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거나 하는 이런 흑역사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할 거냐.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나면 또 이렇게 할 거냐. 그럼 나라 꼴이 뭐냐. 그러니 이제는 국격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 제가 1년 전부터 한결같이 주장했던 겁니다.
◇ 김현정>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억울하다는 걸로 사면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고.
◆ 김기현> 정경심 교수는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 설훈> 10초만 말씀 드리겠는데 김경수 지사 문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굳이 불법을 저질러서 당선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김경수 지사 건은 자신이 불법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부분은 지금 와서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4년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안이 딸 표창장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과연 4년씩이나 받을 문제인가, 그런 점에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대통령께서 이럴 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해 주셨고.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김 의원님, 실제는.
◆ 김기현> 그거는 현 대통령의 소속 당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설훈> 두 분 다. 지금 코너…
◆ 김기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생각도 아니고. 당에서 의논한 바도, 할 일도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통령께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하고 싶을 것이다.
◇ 김현정> 하고 싶을 것이다 입니까? 할 것 같습니까.
◆ 김기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추진한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없으니 다른 것도 끼워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결단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는요. 협치도 들어가겠죠.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저희가 9선의 촉, 이렇게 코너 속 코너 제목을 달아놨는데 가볍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볍지가 않네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번 주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검수완박 정국이죠. 일단 짧게 총평부터 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이번 주 국회 상황들에 대한 9선의 총평 설 의원님.
◆ 설훈> 저는 정치 한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표 간에 특히 국회의장을 중재로 해서 중재안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 의총에서, 더군다나 곧 얼마 있으면 집권당이 될 의총에서 이거를 합의했습니다. 추인했습니다. 양당이 의총까지 해서 추인 한 내용을 이거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죠. 그 양반 한마디로 뒤집어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심각한 회의에 빠져 들어갑니다.
◇ 김현정> 한동훈 후보자 걸로 뒤집어 진 게 맞아요?
◆ 설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한 번도 의총에서 추인한 내용이 뒤집어 진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한마디 정리, 총평. 김기현 의원님 총평.
◆ 김기현>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런 말씀을 꼭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검수완박은 안 된다고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 했던 시절부터 한결 같이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거는 좀 과장입니다마는 그렇게 떠들어왔던 것이고. 제가 4월 초에 당 원내대표에 넘기기 직전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안 된다고 해 왔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리 당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인데 한동훈이가 내 말을 따른거지 어떻게 한동훈의 말을 내가 따랐습니까? 그런 거고요. 좀 전에 의총 말씀을 하셨는데 잠정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의총은 사실 40명 모여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협의에도 없는 것인데. 어떻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서명을 했던 책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여론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갤럽 조사에 의하면 검찰수사권 그대로 유지가 55%, 경찰에 이양해야 된다는 게 35%, 20%나 차이나고요. 이게 1000명을,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또 조원CNI가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1000명 상대로 했는데요. 여기도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서 잘못한 의견이 53%, 52.9%입니다. 잘한 것이 36.2%, 이렇게 16.7%포인트가 나타나고요. 또 거기다가 이거는 4개 여론 회사가 공동으로 한 건데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한 겁니다. 이것도 검수완박 법안에서 찬성하느냐 했더니 찬성은 39%, 반대가 50%입니다. 심지어 4월 국회 내에 처리할지 말지 물었더니 4월 국회 내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건 27%밖에 안 되고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월 국회 내 처리하는 것 반대하는 게 65%나 됩니다. 이렇게 압도적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국민 뜻을 따라야 되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설훈> 네, 그 뜻을 생각해서요.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 중재안을 놓고 또 우리가 양보했습니다. 중재안에서 또 물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 열성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전화기에도 수백 통이 지금 안 된다고 원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원안으로 돌아가라, 왜 이렇게 양보하느냐.
◆ 설훈> 돌아가라. 왜 양보하느냐 이게 될 일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일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중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중재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또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투표 한번 하자고요. 그게 할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물론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투표 할 얘기냐. 안 되는 이야기죠.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 운운하면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말 그대로 어안이 없죠.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구나 국회에서, 의총에서 추인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몇 몇 사람이 안 된다고 주장해서 뒤집어엎으면 이런 국정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뭐합니까? 모든 게 여야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해서 한 내용들을 뒤집어 엎으면 앞으로 국정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잠시만 제가 정리 잠깐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설훈 의원께서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나와서 사인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게 국회 정신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시고.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서 지금 지지자들한테는 왜 양보했냐고 비난이 쏟아질 정도로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고 합의 부분.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뜻을 봐야 한다. 국민의 뜻이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처럼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합의했기로서니 국민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거고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달라요.
◆ 김기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합의했다, 이 표현은 정확히 하지 않고요.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해 온 것인데. 우리 당 다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의원총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될 수 없다는 의총 최종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받아들였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어떻든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다는 그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물었더니 잘못한 것이 52.9%라는 거거든요. 잘했다는 건 36.2%, 무려 17%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국민투표 얘기하시는 거죠?
◆ 설훈> 의총은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찬성을 했고, 추인을 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심이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정해서 이거 뒤집어야 한다 이러니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의총에서 뒤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현> 다시 말씀드릴게요.
◆ 설훈> 그게 팩트고요.
◆ 김기현> 제가 말씀드릴 테니 좀 이따가 다시 반박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 김현정> 뜨겁습니다.
◆ 김기현> 더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의총했다는 게 40명 참석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죠.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 의총이 아니었던 것이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던 것인데 중대성을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저는 처음 의총에 사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출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결 같이 우리가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한동훈 장관이 했다니까, 후보자가 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민주당은 사실 열혈 지지자들 자꾸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민생이 화급한 상태에서 이 검경수사권 이거를 뺏어가서 검수완박을 한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화급하다고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이런, 이렇게 중요한 거면 왜 임기 5년 내 안 하고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사실 이게 지금 법안이 한 6개가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어느 걸 통과시킬지 모르지만, 첫 번째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장이 중재한 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되는 게 이게 다 다릅니다. 다섯 번째 안건조정위에 통과된 안하고 또 다르게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걸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 통과시키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하고 다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설훈> 그거는 하나마나 한 소리고요.
◆ 김기현> 본회의에 제출했는데요.
◆ 설훈>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안이 최종안입니다.
◆ 김기현> 국회 본회의에서 또 셀프 수정안을 민주당이 또 냈습니다. 6개 냈습니다. 어느 걸 통과시키라는 겁니까.
◆ 설훈> 중간에 어떤 안이 들어오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어떤 안이 올라오느냐 그게 법안이고 그걸 통과시키는 법안입니다.
◆ 김기현> 그래서 이 중차대한 안을 6개 안을 내놓고 지금 어느 걸 통과시킬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설훈> 어느 게 통과되는 게,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게 통과되는 거죠.
◇ 김현정>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보겠습니다. 국민투표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제시한 사람은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당하고 당선인하고 다 얘기된 건가 했더니 당하고 얘기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당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 김기현> 당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논한 건 아닌데요. 당이 논의하는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긍정적으로.
◆ 김기현> 사실 국민의 뜻이 완전히 다른데 국회가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이.
◇ 김현정> 그 설명은 다시 안 하셔도…
◆ 김기현> 국민 뜻과 다르게 한다면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실생활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가령 조금 전에…
◇ 김현정> 그거는 다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할 수 있다 쪽이 김기현 의원이시고.
◆ 김기현>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님.
◆ 설훈> 헌법에, 우리 헌법에 72조에 국민 투표에 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외교국방통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거라고 판단하라고 할 터인데,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기소, 검찰의 권한 중에서 기소하고 수사하는 걸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국가 안위에 관한 겁니까? 그래서 첫째로 헌법 규정 조건하고 안 맞다.
◇ 김현정> 국가 안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설훈>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차라리 국가 안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은.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위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나는 청와대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 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두 가지 다 하자, 그 말씀이세요?
◆ 설훈> 두 가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하자, 이 얘기예요.
◇ 김현정> 하나하나 하자. 그러니까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두 개 다 올리자?
◆ 설훈> 두 개 다 올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면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과거에 2011년 인가요?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그 당시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무료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게 성사가 안 돼서 그거로 인해서 물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국민투표가 부결되거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책임져야 합니다. 물러나시겠어요?
◇ 김현정> 자, 김기현 의원님.
◆ 설훈> 그런 게 국민투표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 김기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 김현정> 하십시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있다. 윤창원 기자◆ 김기현>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74년 동안 지켜져 왔던 원칙, 수사권에 관한 원칙, 기소권에 관한 원칙 자체가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명확합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 형태로 검찰청법, 형소법, 민주당이 하겠다는 대로 통과시키고 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현장에서 생기고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다. 그야말로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국가 기강이 흔들린다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지 어떤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말이 맞다고 할 거니까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지금 국민투표법을 작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그 주장도 허위주장이고요. 14조 1항이 다 무효가 된 게 아니고요. 14조 1항 중에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재외국민, 그러니까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위헌이라 거든요. 그거 안 하고 다 해외국민들 투표에 명부에서 등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다 하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 김기현> 그거면 됩니다. 투표권을 제약하느냐, 해외국민들 투표권 드리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법 개정 안 하면 국민투표 못 한다고 판정한 거 아니었어요?
◆ 김기현> 누가 그렇게 판정했습니까? 선관위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설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관위는 실무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마무리 마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 김기현> 선관위는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지 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하면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 김현정> 설훈 의원님.
◆ 설훈> 국민투표 14조1항이 위헌 판결이 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 바꾸는 건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안 바꿨습니다. 첫째 그게 문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법이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그리고 만일 6월 1일 국민투표를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선거인 명부 고치고 선거법 고치고, 선거인 명부 고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하는 건데 이런 조건들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 따라서 안 된다, 법도 잘못 되어 있고 법을 고쳐야 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무슨 월권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실무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 김현정> 30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 김기현> 이미 대통령선거 때 재외국민 투표 다 했습니다. 명부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간단하게 손보면 되는 것이니까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니 꼼수, 회기 쪼개기까지 하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검수완박 법안,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는데 이거 조문 한 두 줄됩니다. 두 줄 되는 조항 고치는 데 왜 그렇게 민주당은 인색하고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것인지.
◆ 설훈> 아니, 국민투표법을 처음부터 안 고친 사람들이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고쳤던 거 아닙니까?
◆ 김기현> 우리가 반대해도 다 통과시키면서…
◆ 설훈> 그걸 왜 반대했어요. 그때는.
◆ 김기현> 우리가 뭘 반대를 했습니까?
◆ 설훈> 14년에 반대했던 법이에요. 지금 고치려고 했더니 못 고친다고 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설 의원님, 잠시만요. 김 의원님. 아니, 제가 두 분이 화끈하신 건 아는데. 오늘 첫 시간부터 우와, 9선 클라스가 막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진짜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또 두 분 나가시면서는 악수하시면서 협치 하시면서 나가실 거예요.
◆ 김기현> 먼저는 뜨겁게 하고요.
◇ 김현정> 그럼요. 물론입니다.
◆ 설훈> 개인적으로 아무런 뭐 없어요. 굉장히 존경해요.
◇ 김현정> 9선 클라스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