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김화영 기자대전시가 다음달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장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전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대전시는 실외 의무 해제가 전반적인 마스크 착용 약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된 홍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실내는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특히 그동안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던 자가검사키트는 생산 및 공급의 정상화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내달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규제가 하나씩 해제되면서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