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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음원 요금 줄인상…연간 최대 2300억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OTT·음원 요금 줄인상…연간 최대 2300억원"

핵심요약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20% 정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업) 시행에도 구글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안을 우회하면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앱서비스 사업자들은 인앱결제에 한해 수수료 인상분 수준인 14.7%~20% 정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음악 관련 앱서비스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1위 사업자인 멜론은 최근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멜론이 플로·네이버뮤직 등 다른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린다면 기존 1만900원에서 14.7% 인상된 1만2500원으로 연간 소비자 부담액이 6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포함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약 13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OTT들도 요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웨이브와 티빙이 각각 14.7% 인상했고, 시즌은 15.2%를 올렸다. 이들 인상금액도 연간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하게 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콘텐츠 업체들의 설명이다. 6월 이후에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다만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소비자 부담액은 추산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양 의원은 전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운영체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앱마켓들의 시장경쟁 활성화"라고 말했다.

전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의 86.2%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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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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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파이오니어2025-02-23 21:58: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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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에서건 강제북송은 안되는 것이 명백했다. 북한의 눈치를 볼 수 빆에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반 인권적처사였고 저들의 논리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처사였다. 만에 하나 그들이 일반 어민이 아니고 상당한 지위의 그룹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북한에서 이것보다 더한 사살행위를 하고 내려왔다면 그들을 그렇게 강제북송했을까??? 그랬기에 강제 북송은 심각한 일탈행위반인권적 행위였음이 분명했다. 그것도 너무도 신속하게 그래서 힘없는 서민은 그렇게 어디서든 희생양이 되어가는게다. 원칙이 무너지면 곧 끝장일 뿐, 정치검찰 운운허튼 소리는 고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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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가가멜52025-02-23 19:11:58신고

    추천5비추천2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탈북민을 한국으로 수용하는 근거///

    남한 시민이 북한 이민을 해외에서 만나 대화를 해도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볼까?
    남한 시민이 해상을 통해 발각되지 않고 들어온 북한 이민을 만나 대화를 해도 같은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볼까?

    살인을 저지른 자를 북송시킨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아 구속시킨 것은
    김학의 출국을 막은 출입국 소장을 기소하여 괴롭힌 정치검찰의 권력과잉에서 나온 그들만의 아니면 말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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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Ryannn2025-02-23 17:43:07신고

    추천8비추천1

    선고유예 :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 거의 나오기 힘든 판결임. 그정도로 이 사건은 애초에 기소조차 되서는 안되는 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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