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도상진 기자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추진해온 임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전라북도 등은 새만금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들의 경계 분쟁이 신속한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새만금에 대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지정 논의를 원칙으로 전라북도가 임시 행정체계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의 협의가 돼야 하지만 김제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 개정이 무산되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마찰 등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억제할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게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새 정부 공약인 행정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제시했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이 다르고 정서적 동질감을 찾기 어려운 군산 김제 부안 지역 간 행정통합을 위한 방향성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를 놓고 첨예한 관할권 갈등을 빚고 있으며 신항만 등 개발 곳곳에 자치단체 경계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갈등의 봉합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