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당시 검찰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후임 이두봉 전 1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당시 손준성 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유철 전 형사7부장, 평검사 등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 등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혐의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지난해 2월 고발됐다.
박종민 기자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됐다. 사세행은 당시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탓에 사기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9개월 만에 관련자 6명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날 불기소로 윤 당선인에 관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 사찰' 의혹만 남았다. 앞서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