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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복귀 시도 신동주 전 부회장, 日 법원에서 또 패소

기업/산업

    롯데 복귀 시도 신동주 전 부회장, 日 법원에서 또 패소

    핵심요약

    롯데서비스 대표 때 벌인 사업 판단 과정 "현저하게 불합리" 패소 판결
    "실적 부진에 많은 보수 받아 고객 위한 경영 되찾아야" 신동빈 회장 비난
    이사 복귀 등 안건으로 지금까지 7번 주총했으나 모두 패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때 벌였던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천여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에도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뒤 매년 6월 말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4월 말 자신의 경영 복귀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기해 왔으나 올해는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나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에서 모두 패했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일본어로 운영되는 '롯데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에 신동빈 회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기(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하게 짜인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으로 롯데와 고객, 종업원 등 관계자를 위한 경영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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