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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發 고발기관 檢 '유지' vs 警 '확대'…검수완박 2라운드

사건/사고

    행정기관發 고발기관 檢 '유지' vs 警 '확대'…검수완박 2라운드

    행정기관발(發) 고발접수, 그간 검찰 독차지…'검수완박'으로 깨질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됐지만 본격적인 '세부 조정'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계 법률 및 후속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고발 접수 수사기관입니다. 그간 행정기관발(發) 고발은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셈입니다.

    행정기관발(發) 고발 검찰 사실상 독점, '검수완박' 이후 상황 바뀌어
    검찰 "사건 분류해 이송" vs 경찰 "수사 지연, 직접 고발 접수할 수 있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례, 경찰 "금융범죄 정보, 직접 요구할 수 있어야"
    '검수완박' 2라운드…검경 '디테일 싸움' 본격화 전망

    ▶ 글 싣는 순서
    '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검수완박' 경찰 내부 '온도차'…체질개선·수사역량 강화 '핵심'
    ④행정기관發 고발기관 檢 '유지' vs 警 '확대'…검수완박 2라운드
    (끝)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됐지만 본격적인 '세부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관계 법률 및 후속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검경은 세부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고발 접수 수사기관이다. 그간 행정기관발(發) 고발은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을 확대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고발 건을 접수한 뒤 사안에 따라 경찰에 이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경의 '디테일 싸움'이 '검수완박'의 2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행정기관발(發) 고발 검찰 차지…'검수완박'으로 깨질까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행정기관이 검찰로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률은 총 25개로 파악됐다.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특별감찰관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 20개다.

    시행령·규칙 등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등 5개다.

    이 같은 법령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사안을 자체 조사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행정기관의 고발이 검찰로 쏠린 배경에는 그간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에 고발할 경우 송치를 거쳐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 지연 문제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최근 '검수완박' 입법까지 완료되면서 수사권 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경찰은 달라진 수사 체계에 따라 고발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이 검사에게만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검수완박'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외 범죄의 경우 고발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송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고발 등을 접수 받아 수사 개시 범위를 감안해 경찰로 이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직접 수사 범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수사기관을 확대하면 수사 체계 면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 2라운드…검경 '디테일 싸움' 본격화

    앞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일부 법령에서는 이미 행정기관 고발 접수기관이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인정된 사안을 기존에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경우 위원회 명의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도 지난해 고발접수 수사기관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완료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행정기관 고발접수 수사기관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자본시장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특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조작' 등 주요 금융 범죄 사건 주도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에서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와 검찰만 주고 받는 '이중 체계'에서, 경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로 다시 보내는 '삼중 체계'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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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경찰은 주가조작 등의 금융 범죄 정보 요구 및 사건 고발을 검찰이 독점한다는 것은 개혁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 편익 증진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더라면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체 규명을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2013년 5월쯤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10월 내사 종결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내사 종결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증권선물위 등의 조사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초 자료가 없으니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검수완박' 입법 완료 이후 이러한 검경의 '디테일 싸움'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접수 수사기관이 확대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도 한층 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관련,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협의체가 '검수완박'의 맞불 성격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협의체 내 각종 쟁점에 대한 토론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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