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조리장이 대야에 발글 담근 채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손님에게 판매할 무를 씻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을 닦는 등 비위생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구의 한 족발집 조리장에게 법원이 10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조리장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사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이날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 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라며 "B씨도 A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가 무를 씻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을 대야에 넣고 수세미로 닦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영상은 6월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제공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태 파악에 나섰고, 해당 족발집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겼다.
비위생 논란 이후 퇴사한 조리장 A씨는 이번 재판 내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 "생각 없이 한 행동", "사장님께도 너무 큰 피해를 드려 속죄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