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지난해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에서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데다, B씨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데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직후 도주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따.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A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등 A씨를 괴롭힌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